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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] 테슬라. ‘자율주행’ 때문에 캘리포니아 당국 조사 받는다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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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오토시대관리자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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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 현혹시켰는지가 핵심…사실 확인 땐 중징계 불가피


(지디넷코리아=김익현 기자) 테슬라가 미국 캘리포니아 교통당국( DMV )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. ‘완전자율주행( FSD )‘ 기능으로 소비자들을 호도했는지 여부가 조사 대상이다.


미국 캘리포니아 DMV 가 테슬라가 ‘완전자율주행‘ 기능을 홍보하면서 소비자들을 호도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LA 타임스가 17 일(현지시간) 보도했다.


테슬라는 일종의 주행보조 장치인 ‘완전자율주행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.

차선변경, 신호등 앞에서 정지하기 등 주행 보조 역할을 해 준다.

이 기능을 탑재하려면 1만 달러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.

[기타] 테슬라. ‘자율주행’ 때문에 캘리포니아 당국 조사 받는다...

(사진=테슬라)


하지만 테슬라의 FSD 는 운전자가 개입할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과는 거리가 멀다.

테슬라 역시 FSD 는 무인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.


그럼에도 불구하고 ‘완전자율주행‘이란 용어 때문에 소비자들이 무인 주행 기능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.


최근엔 테슬라 FSD 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뒷좌석에 앉아 운전하던 한 청뇬 이 캘리포니아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.


캘리포니아 DMV 는 테슬라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선 언급을 피한 채 “자율주행 관련한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켰을 경우엔 제재를 받게 된다“고만 밝혔다고 LA 타임스가 전했다.


테슬라가 고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율주행 차량 제작 및 판매 허가가 일시 정지될 수도 있다고 DMV 가 밝혔다.


독일 뮌헨법원은 2020 뇬 7월 테슬라가 ‘완전자율주행‘ 같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시켰다고 판결하기도 했다.

이에 따라 웹사이트에서 자율주행 차량으로 오인케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.


DMV 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FSD 를 운전자의 적극 개입이 필요한 자율주행 레벨2로 분류하고 있다.


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5&oid=092&aid=0002222435



테슬라 악재인가요 ,,,, 머스크도 뭔가 준비를 하고 있을것 같은데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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